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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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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 104조 무효 요약 103조 104조 굉장히 중요한거 민법친구들이라면 모두 알겠죠~ 이번에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콕콕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비로스쿨생, 현 로스쿨생, 공인중개사, 법원직 등 모든 시험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여기 적힌거라도 꼭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정말 기초용어부터 시작하는 법린이 아기전용은 후에 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 무효=절대적 무효.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시 무효. 법률행위의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시 유효. 단, 성립과정중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것에 불과할때는 103조 무효가 아니다. 민법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절대적무효로 인정하는..
민법총칙-법률행위요약(2) 하핫 저번 포스팅에서 너무 급하게 끊었죠? 얼른 가봐야하는 일이 생겨서..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요약해봅시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간추려서~ 기본서의 체계성을 바라는 분들은 요즘 책 잘나오니까..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시험특성화 요약이므로 살짝 버겁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번 읽으면 분명 도움 되실거에요. 법이라는게 쟁점위주를 강으로 그 외는 약, 가끔나오는 부분은 중으로 세기를 맞추어 공부해야하니까요.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음부터 다외워요 불가능한 일! 로스쿨생, 예비로스쿨생, 법학과, 법원직공무원 시험 등 모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민법총칙이니까 얕보지 마시고~ 들어가 봅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의사표시없는 법률..
민법총칙 권리의변동~법률행위(1)요약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법린이라면 당연히 알아야하는 초석중의 초석! 그것이 바로 오늘의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용어와 완전히 다른데, 나는 제2외국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법률용어로, 부정=소극 인데 외우지 않으면 절대 알수없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가장 처음배우는 파트지만 집중해서 내 몸안의 세포를 법률용어로 꽉 채우는 시간이 되길! 물론 시험에 나오는것 위주로 요약했습니다! 권리변동은 발생,변경,소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선 권리의 발생부터 봅시다.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선점, 습득,시효취득,선의취득, 건물 신축 후 얻는 건물소유권,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등.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이전적 승계-구 권리자 권리의 동일성 유지하며 신 권리자에 이..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부동산 이중매매를 다루기 앞서, 이걸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하나의 문제에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이 전반적으로 담겨져있기 때문인데요, 어디 하나에 넣을 바에야 차라리 나올때마다 쓰는게 나을거같아요. 지금은 민법총칙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문제를 바라보기에 이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계약이란 쉽게 말해서 너와 나의 약속입니다. (쌍무계약기준) 우리가 문방구에가서 연필을 하나 사는 것도 계약이에요. 1. A: 연필하나 주세요 B: 네 >> 채권계약의 성립 2. 실제로 B가 A에게 연필을 주는 행위 >> 물권계약의 성립 여기서 연필이라는 물건을 실제로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계약자체-주고받기로한 약속-은 성립되었습니다. B가 연필을 준다고 하고 도망가도, 알고보니 A가 불법적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