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104조 굉장히 중요한거 민법친구들이라면 모두 알겠죠~
이번에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콕콕 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비로스쿨생, 현 로스쿨생, 공인중개사, 법원직 등 모든 시험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여기 적힌거라도 꼭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정말 기초용어부터 시작하는 법린이 아기전용은 후에 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조 무효=절대적 무효.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시 무효.
법률행위의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시 유효.
단, 성립과정중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것에 불과할때는 103조 무효가 아니다.
민법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절대적무효로 인정하는 판례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판례 키워드로 103조 무효 O,X로 외우자!
103조 무효O | 103조 무효X |
첩 계약 유지 개인의 자유 중하게 제한(예-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경매,입찰시 부정한 약속 도박채무변제를 위한 처분행위 공무원 직무관련 청탁 수사기관 허위진술 증권거래시 손실보전약속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사회통념상 이율을 현저히 초과한 이자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
첩 계약 종료(첩관계 해소하며 이땅 너 줄게. 잘먹고 잘살아) 외도의 반성적 의미로 소유권이전 도박채권을 갚기위해 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권 수여한 행위(대리권수여)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무허가건물 임대행위 |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는 정상적이나 그 동기가 불법인 경우: 표시설. 표시가 되면 비로소 무효. 단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무효O
즉, 내가 표시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나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것을 안 경우도 103조 무효이다.
VS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시되어야 취소 가능하다. 또한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것일때도 취소 가능하다.
103,4조가 아닌 무효의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의무가 없고, 이행 후면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하다.
103,4조 무효의 효과: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불법원인급여: 나쁜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라고 쉽게 생각하자. 하지만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더 나쁜사람이 이득 보지 못하게 막는 조문이다.
예) 불법행위 할 자 고용시 불법행위자에게 선불입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의 의미: 객관적 가치가 법률행위시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한다.
급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의사(악의)가 필요하다.
대리인의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 알고있는지, 궁박-본인 기준으로 알고있었는지로 평가한다.
(경무대, 궁본)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궁박,경솔,무경험을 증명해야한다.
104조 적용범위: 단독행위O 증여X 무상행위X
반환여부: 피해자=폭리행위 상대방은 반환 청구 가능.(불법원인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자=폭리행위자는 반환 청구 불가능(불법원인이 있으므로. 즉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중요판례
불공정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138조 무효의 전환은 가능하다.
>> 기존 무효인 법률행위를 그대로 살리는게 추인, 기존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로 두고 따로 법률요건에 맞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하는것이 무효의 전환이다.
103조와 104조의 관계: 103조를 근간으로 특별법을 둔게 104조 이다. 103조에서 돋아난 가지가 104조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만든 조문이 104조이다. 참고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 포인트!
103,104조는 무슨 무효? 절대적무효.
불법원인급여 적용하는가? 네
무효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불공정법률행위의 기준과 표준시는? 객관적 가치 기준, 법률행위시 기준
불공정법률행위의 적용 범위는? 단독행위O 무상행위X 경매X 증여X
급부가 이행된 경우, 반환청구 가능한 자는? 피해자=폭리행위의 상대방만 가능.
103,104조 무효는 추인가능한가? 아니오
전환 가능한가? 네
더 공부하고싶은 분이있다면 103,4조 무효에 해당하는 판례 중점으로 보시고 이론은 더 깊게 안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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