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법린이라면 당연히 알아야하는 초석중의 초석!
그것이 바로 오늘의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용어와 완전히 다른데, 나는 제2외국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법률용어로, 부정=소극 인데 외우지 않으면 절대 알수없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가장 처음배우는 파트지만 집중해서 내 몸안의 세포를 법률용어로 꽉 채우는 시간이 되길!
물론 시험에 나오는것 위주로 요약했습니다!
권리변동은 발생,변경,소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선 권리의 발생부터 봅시다.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선점, 습득,시효취득,선의취득, 건물 신축 후 얻는 건물소유권,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등.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이전적 승계-구 권리자 권리의 동일성 유지하며 신 권리자에 이전되는 경우. 권리의 주체만 변경. 특정승계(등기필요,개개의 권리가 각각 승계), 포괄승계(등기불필요, 다수권리 일괄 승계)
설정적 승계-구 권리자의 권리 존속하면서 일부만 변경, 제한물권이 이에 해당.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주체가 변경. 권리의 승계에 해당한다.
내용의 변경: 권리의 질적변경, 권리의 양적변경이 있다.
작용의 변경: 권리의 효력변경. 즉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채권의 물권화) 또는 저당권 순위의 승진 등이 있다.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의 완전한 소멸. 예) 혼동, 소멸시효 등
상대적 소멸: 권리의 주체만 변경. 권리 자체는 존속.
권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고 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권리변동의 원인 용어정리
법률요건=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법률효과=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법률사실=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법률사실이란 정신작용인 용태와 시간의 경과인 사건으로 나뉜다.
우리는 용태를 좀 더 자세하게 볼건데, 그중에서 외부적 용태의 적법행위를 중점으로 보겠다.
외부적용태는 밖으로 드러난 행위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고의,과실같은 귀책사유 필요)로 나뉜다.
적법행위는 의사표시(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법률규정)으로 나뉘는데
이 법률규정은 의사표시(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표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의사의 통지(=최고, 거절)와 관념의 통지(=통지,승인)가 있다.
즉,
법률규정 중,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는 것은
의사의통지-최고,거절 / 최고의 의사가 거절
관념의 통지-통지,승인 /관 통 상(승인)
이다.
이정도만 알면 권리의 변동 파트는 오케이 이고, 2장 법률행위로 들어가보자!
권리변동을 시키는것은 두가지가 있다.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두개를 통틀어서 법률요건!
일단 크게 아는것만 해도 이해하는데 참 좋다!.
이 다음은 다음 포스팅에서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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